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지급일 3분 요약

여러분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자격 알아보고 있으셨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분들과 사업자 분들을 위한 제원 제도입니다. 만약 이번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셨다면 12월 2일까지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꼭 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전에 5초안에 근로장려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아래에 남겨둘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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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분들에게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그럼 우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맞추어서 총급여액 조건을 다르게 산정합니다. 그리고 급여액에 맞추어서 지급액 또한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연간)지급액
단독가구4만원~2200만원3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4만원~3200만원3만원~285만원
홑벌이 가구 (자녀장려금)4만원~7000만원50만원~100만원
자녀 1명당 지급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600만원~3800만원3만원~330만원
맞벌이 가구 (자녀장려금)600만원~7000만원50만원~100만원
자녀 1명당 지급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직계존속 기준 역시 70세 이상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며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등등을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다음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일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으로 2024년 6월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수 있게 하였는데요.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안내문 통보를 받은 분들이 할수 있는 ARS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당담 전화번호는 1544-9944 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문에 적혀있는 개별 인증 번호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니까 한번씩 참고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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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모바일앱을 통해서 또는 pc에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pc 를 통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 전체 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 번호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 홈택스 (PC)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pc 또는 모바일 앱의 정기신청 부분에 들어가서 신청 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고령층이거나 몸이 불편하셔서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 문의하시면 세무서 직원이 대리로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온라인, 모바일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센터를 통해서 접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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