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많은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사업은 연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오른 전기 요금때문에 부담스러워할 많은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우신 여러 소상공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우선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처음으로 공고된 1차 공고일 기준인 2024년 2월 15일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1억 4백만원 미만의 연매출액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내고 있을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중일것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 연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
-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야함
단, 기간이 짧아서 연매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월 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연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종들에 한해서만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실시합니다.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사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에서도 비주거용
그리고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 경우에는 여러곳중 1곳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신청하는 사람 1인만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방식 알아보기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최대치가 20만원인 것이고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20만원은 무조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맞는 유형에 맞게 차감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유형에는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2가지가 존재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직접 계약자란 한전과 직접계약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소지는 자신의 사업장이 맞지만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 별도의 제출서류없음,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됩니다.
– 특별지원에 포함이 된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최대 20만워 차감되어서 나옵니다.
비계약 사용자
–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이전 개업한 경우 월 1.2만원 이상의 증빙서류,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일 경우 월별 고지서 합산한 값이 20만원 이상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기한은 따로 정해져있지만 예산이 소진이되면 사업은 끝이 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일 ~ 예산 소진할때까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바로 아래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되면 현재 자신에게 맞는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더해서 신청 결과까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상단의 자신에게 맞는 유형에 맞추어 신청을 누른후 대상 여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대상여부 조회는 자가진단,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를 통해서 실시됩니다. 대상 여부가 맞는 확인한후 본인인증, 추가정보입력을 하게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신청결과 확인을 통해서 접수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문자로도 접수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직접 계약자는 신청후 최초로 나오는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차감되어 나오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5일이내에 전기요금 납부한 만큼 호나급이 됩니다.
주의할만한 내용?
주의할만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억 600만원 미만에 사용된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사용되는 매출액입니다. 개별 증빙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전기 사용이 중간에 해지된다면 요금차감 역시 중간에 끝이납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들은 차후 타부처, 지차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수 있습니다. 반납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경우 지원금 환수될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것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서 신청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일반문의) | 1533-020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관련 (일반문의) | 1533-0200 |
한국전력 콜센터 | 123 |
대성 에너지 | 053-606-1307 |
부산 정관 에너지 | 053-722-7900 |
삼천리 | 02-3397-8515 |
JB | 041-620-1417, 1430 |
CNCITY | 042-336-5600 |
한국지역난방공사사 | 1688-2488 |
그밖에도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모든 업종들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일 경우에는 연매출 6천만원이 넘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다시 제외가 됩니다.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해두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중소 벤처 기업부가 함께 하는 이사업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구요. 전기 요금을 좀더 절약할수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