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아파트 취득세를 표형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어할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득세 부분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자마자 자산에 큰 손실을 입게 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이루기 위한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아파트 취득세율에 대해서 표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파트 취득세율 표로 보기
과세표준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
6억원 이하 | 1.0% | 0.1% | 0.2%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1~3% (구간별로 다릅니다.) | 0.1~0.3% (취득세에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 0.2% |
9억원 초과 | 3.0% | 0.3% | 0.2% |
신축 또는 상속 | 2.8% | 0.16% | 0.2% |
증여로 인한 무상 취득 | 3.5% | 0.3% | 0.2% |
하지만 무주택 가구가 상속 받을 경우에는 0.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7.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얼마에 취득세를 내게 될까요?
답 : 7.5억원의 취득세율 2.0% + 지방 교육세 0.2% + 농어촌 특별세 0.2% = 총 2.4%
즉 취득세는 1800만원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작지 않은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최대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지역 취득세율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또는 법인 | 무상 취득 | |
조정대상 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 조정대상 지역 | 1~3% | 1~3% | 8% | 12% | 3.5% |
주택을 1주택만 취득할거라면 1~3%의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맨위의 계산식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 될때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 대상지역을 고려해보고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택부터는 비조정대상지역은 1~3%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갈경우 8%로 오르게 됩니다.
즉 취득세가 2배이상의 차이가 나버릴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일 될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만약 다주택 보유를 계획하고 있다면 첫번째 1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에 하고 차후 2주택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고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지방 교육세는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0.4%로 중과됩니다. (2주택 이상)
- 농어촌 특별세는 8% 세율일 경우 0.6%, 12% 일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