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 유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내가 한해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기입해본 경험 한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걸까?”, “체크카드가 더 좋다고 하는것 같았는데..?” 이런 궁금증도 가져보셨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할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부터 알아야해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것이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근로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붙이는 소득세를 정할때 특정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얼마의 금액부터 가능한 것일까요?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부과하게 됩니다. 즉 내가 1년동안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때 최소 급여액의 25%인 1250만원은 넘게 사용해야 소득공제에 관한 혜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적당한 범위에서 지출을 하게 된다면 차후 소득공제를 통해서 연말 정산하여 오히려 돈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가 있나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연말 정산할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같은 소비를 했지만 차후 계산했을 때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번째 공제율 때문입니다.
공제율 | |
신용 카드 | 15% |
체크 카드, 선불 충전 카드, 지역화폐, 현금 영수증 등 | 30% |
바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많이 돈을 되돌려 받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수도 있을것 같아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카드를 소득공제 하게 될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때 1250만원은 넘게 지출을 해야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일단 1250만원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 되는거예요. 어려우시다면 좀 더 쉽게 알아보실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A,B는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다. A는 1년동안 3000만원을 사용했고 여기에서 1500만원은 신용카드, 150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그리고 B는 1년동안 3000만원을 사용했고 1250만원은 신용카드, 1750만원은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 A는 1250만원이 넘는 부분 (체크카드 1500만원 x 30%). (신용카드 250만원 x 15%) 가 더해져 450만 + 37.5만 으로 총 487.5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
- B는 1250만원이 넘는 부분 (체크카드 1750 x 30%) 로 525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카드에 따라서 공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으로 가장 효율적인 연말정산 방안은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주의할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가지 알아둬야 할것이 있다면 저는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출이 많을수록 왠만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많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의 한도 때문인데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일 경우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7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게는 25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만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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